당신의 사생활, 구글이 엿본다

2010. 1. 5. 17:12C.E.O 경영 자료

 

[한겨레] 페이스북·마이스페이스까지도 검색 포함

당신의 사생활, 구글이 엿본다

한겨레 | 입력 2010.01.05 14:21 | 수정 2010.01.05 15:10

개인 사이트에 올린 '비밀'도 실시간 노출

#1.

인기그룹 투피엠(2PM)의 박재범이 5년 전 마이스페이스(myspace.com)에 영어로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이 싫다"며 당시 고국에서 힘든 연습생 시절의 심경을 밝힌 한 마디가 지난해 9월 인터넷에서 알려졌다. 그는 10대 시절 인터넷에 올린 짧은 글 하나 때문에 쏟아지는 비난을 못이겨 결국 투피엠을 탈퇴하고 한국을 떠났다.

#2.

최근 한 여성포털 게시판에선 '사생활 주의보'가 발령됐다. 어떤 회원이 사귀던 남자가 상대의 과거 이성교제 사실을 검색으로 알아내, 과거 남자친구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추궁한 일이 알려진 탓이다. 이 남자는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를 쓰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알고 연인의 과거를 캐내기 위해 검색 '프로파일링'을 한 것이다.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확산되고 검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초 구글은 트위터의 콘텐츠를 구글 검색결과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인터넷'은 위치정보와 데이터베이스 등과 결합해, 인터넷 검색의 새 지평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글은 사회관계망 전문서비스인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도 검색결과에 곧 포함시킬 예정이다.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시대에 단문블로그, 인맥사이트가 '검색'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화 < 트루먼 쇼 > 와 같이 노출된 삶을 살게 될 우려로 이어진다. 2005년 7월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는 정보통신매체인 < 시넷 > (CNet)과 갈등을 빚었다. 시넷이 30분간의 구글 검색을 통해, 에릭 슈미트의 재산 규모와 수입, 거주지, 파티 참석비용, 취미활동 등 개인정보를 얻어냈다며 이를 공개했고, 슈미트는 발끈해 시넷의 구글 취재를 제한했다. 미국에서는 검색을 통해 특정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알아내는 것을 '구글링'(Googling)이란 단어로 표현할 정도로, 일상화됐다. 이런 구글링에 실시간 검색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파괴력이 더 커진 것이다.

특히 트위터와 마이스페이스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엔 이용자 스스로 공개하는 사적인 내용이 많다. 익명 이용자도 있지만 대개 친구 등 지인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트위터나 미투데이 같은 단문블로그에는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나서 무엇을 먹고 봤는지 등 개인적 발자취를 상세히 올리는 이용자들이 많다. 문제는 인터넷에 한번 올린 글은 자신이 지우더라고 누군가에 의해 영원히 보존될 수 있으며, 구글의 실시간 검색을 통해 손쉽게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트위터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드러내는 서비스도 고려 중이다.

영국 보험회사 리걸앤제네럴은 최근 2000여명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38%가 게시판에 휴가계획과 같은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10%는 휴대전화나 집주소까지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비비시 > (BBC)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범죄대상의 정보를 알려주는, 절도범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과 같다'고 보도했다. 트위터에서 친구들에게 무심히 말한 얘기가 누군가에 의해 범죄와 스토킹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과거 행적과 개인정보를 밝혀내는 '네티즌 수사대'가 여러 번 화제가 됐다. 이제껏 유명인을 상대로 수많은 네티즌들이 집단적 검색을 했다면, 실시간 검색은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수사 주체'가 될 수도 있게 한다. 더욱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결합시키면 특정인에 대한 입체적 정보를 형성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의 우려로 이어진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혀 논란을 불렀다. "만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웹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정말 필요하더라도,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 이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정보는 미국의 애국법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실시간 검색 시대에 자신의 어디까지를 공개하고 살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검색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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