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 全금융권 확대

2010. 1. 11. 09:38C.E.O 경영 자료

얼마를 상속받나-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 全금융권 확대

 

금융감독원은 10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12개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해 1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 생보, 손보,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립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해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이번에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원의 금융거래가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12개 전 금융권역, 총 2895개 금융회사에 대한 상속인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 조치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금감원 본·지원이나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농협, 우리은행, 동양종합증권 등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 7일 경과 후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입력 : 2010.01.10 12:00
수정 : 2010.01.10 12:00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