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한 해에 224개를 소비하는 ‘완전식품’ 달걀. 하지만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산란했는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 판매용 달걀은 포장 판매가 의무화되고 포장지에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달걀을 반드시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하며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포장업소 이름 등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보관 온도에 따라 달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 포장업체가 설정하되 정부가 권장기간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25도에서 7일, 10도에서는 35일 식이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달걀 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돼 달걀을 판매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트럭 차량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달걀을 팔 수 없게 된다.
제과·제빵 원료로 쓰이는 미(未)가열 액란(液卵)은 껍질을 깬 지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 기준이 강화된다. 액란이란 껍질을 깨 흰자위와 노른자위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달걀을 말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