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명품가방 `알고보니 보따리상품`
2010. 3. 23. 00:44ㆍ이슈 뉴스스크랩
홈쇼핑 명품가방 `알고보니 보따리상품`
무역업자들 세일기간에 소량 들여와 납품… AS 직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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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사의 명품가방이 보따리 상인인 무역업자들이 해외 명품 세일 기간에 해외에 나가 100~200개 정도의 소량으로 구입해와 판매하는 이른바 `병행수입'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사 명품 판매는 2005년부터 본격화했으며, 가방을 비롯 유모차ㆍ신발ㆍ스카프ㆍ신발 등 다루는 품목도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품가방의 유통경로는 국내 명품 에이전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정식 경로다. 예를 들면 `샤넬' 명품가방은 국내 법인 샤넬 자회사를 통해 들어온 상품이어야만 한다. 국내 백화점 유통이 이런 형태다. 하지만 홈쇼핑사들의 명품가방은 보따리 상인들이 소규모로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해와 홈쇼핑사에 납품하는 경로가 대부분이다. 홈쇼핑사들은 이걸 `병행수입'이라고 일컫는다. 홈쇼핑사들은 보따리 상인들의 물건을 구입해 백화점보다 약 5~20% 싸게 판매한다.
홈쇼핑 업체의 한 관계자는 "병행수입이라고 해서 불법은 아니며, 간혹 있을 짝퉁 상품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 고객들에게 싸게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방송시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판매를 한다"고 말했다. 병행수입은 직수입보다 마진률이 높기 때문에 홈쇼핑사들이 대ㆍ소규모의 무역업자들에게 상품을 구매한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관련 한 홈쇼핑사는 방송에서는 명품 판매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간혹 있을 짝퉁 상품이라는 위험 부담과 온라인에서는 다품종 소량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편, 홈쇼핑사 상품은 병행수입이기 때문에 별도 AS센터가 없다. 직수입 물건은 구입매장에서 AS를 받지만 홈쇼핑 명품가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B홈쇼핑 관계자는 "가방구입 후 일정 기간동안은 수선이 가능하다"며 "이후에는 명품 수선집을 통해 (고객이) AS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C홈쇼핑사는 "병행수입으로 판매도 하지만 (홈쇼핑사) 상품 MD가 직접 해외에 나가 상품을 구매해 들어오기도 한다"며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루트를 통해 들어온 상품이라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뤼이비통 코리아 관계자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에 법인을 낸 지사로직접 운영해 본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 직수입 상품이 맞다"며 "홈쇼핑사 물건은 병행 수입이 대부분이라 상품의 차이가 있어 AS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유진기자 y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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