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22. 17:32ㆍ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대책, 전면 확대를
서울시가 7일 ‘중소건설업계 고통경감대책’을 발표, 고질적인 건설 하도급 비리 제거에 나섰다.
특히 건설 비리와 부실공사의 원흉인 하도급 관행 폐단을 시정키 위해 대금을 실제 공사수행업체 수령 중심으로 바꾼 것은 획기적이다.
원도급업체의 부도여파로 멀쩡한 하도급업체가 동반 침몰하는 경우를 막기 때문이다. 잘만 이행하면 우리 건설업계의 나쁜 관행을 고칠 계기가 될지 모른다.
지금 건설경기는 극도로 침체돼 있다. 중견종합건설업체인 성원건설과 남양건설이 무너지고 앞으로도 너덧개 중량급 건설업체가 쓰러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사를 수주한 일반종합건설업체의 부도는 곧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경영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공사대금을 모두 수주업체가 받아 손에 쥐는 우월적 지위 탓이다.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단계인 중층하도급 구조를 거칠 때 각자 이윤과 관리비용을 챙겨 전체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결과, 마지막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에 돌아올 공사비는 적자이기 일쑤다. 그나마 대금도 3개월 내지 6개월 어음 지급이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면 이를 가로채려는 원청업체의 횡포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품질저하나 부실시공이 속출하고 안전사고가 많은 이유다.
이 때문에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15일 이내 100% 현금으로 공사를 수행한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키로 한 서울시 안은 발표대로 실시만 되면 매우 긍정적이다.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공사와 공기업, 지자체 발주공사 등 모든 공사에 이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중소협력업체의 입지를 터주는 게 바로 중산층 육성이고 일자리 확대이며 서민복지를 위한 길이다.
발주자와 원청업자, 하청업자의 3단계 건설생산구조를 발주자와 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역시,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숱한 제도 변경에도 하도급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 고집과 관행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과 건설인들의 비리 불감증은 제도 개선으로 치유해야 한다. 하도급 알선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왜 공공공사에는 도입되지 않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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