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 건물 때문에 일조 침해, 기존 건물에 책임 없다"
2010. 7. 4. 11:20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대법 "두 건물 때문에 일조 침해, 기존 건물에 책임 없다"
원래 있던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기존 건물주엔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김영란 대법관)는 다세대주택 주인 남모씨가 인근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남씨가 일부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건물 때문에 생긴 일조권 침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허용치를 넘지 않다가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허용치를 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 소유주인 조씨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기존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더 높은 신축 건물을 지어 일조권을 침해했더라도 조씨의 기존 건물 때문에 발생했던 일조권 침해 범위 안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래 조씨의 기존 건물로 일조권을 침해받던 남씨는 조씨가 기존 2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4층짜리 주택을 새로 짓자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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