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근로자 결혼·출산시 보조금 30만원 지급
2010. 7. 20. 08:29ㆍ생활의 지혜
건설업 근로자 결혼·출산시 보조금 30만원 지급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0.07.20 06:01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토해양부는 5년(1260일) 이상 장기근속한 건설 근로자에게 선착순 1000명에 한해 1인당 30만 원의 결혼 또는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나 지부(8개소)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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