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조합도 융자해준다

2010. 7. 21. 08:33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조합도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21일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반기부터 관련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에만 공공자금을 대출해줬으나 조합도 융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운영자금으로만 제한해온 융자금 용도도 하반기부터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로 확대하고,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구역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융자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요 경비의 80% 이내이며, 신용대출은 소요 경비의 80% 이내에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담보대출이 연 4.3%, 신용대출이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 희망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융자 시행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