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친서민·中企 우대'로 방향 수정

2010. 8. 4. 09:1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세제개편, '친서민·中企 우대'로 방향 수정

서민·中企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임투세액 공제 폐지 등 부유층·대기업 혜택 축소

핫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8월 세제개편의 전면적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계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움직임과 발맞춰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 또는 정비하려는 쪽으로 방향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 세제 혜택들이 대부분 연장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세제개편의 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혜택은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우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소득 공제를 제공하는 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적용 종료)을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현금 결제로 지급하는 대기업에게 일정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도 연장 대상이다.

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 배당금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일몰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 역시 연장 검토 대상이다.

서민을 위한 세제지원으로는 3년을 자경한 경영이양 보조금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소형 화물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도 일몰 시한 연장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대폭 정비하거나 없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돼온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된다. 임투공제는 지난해 폐지가 결정됐지만 경기 위축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 1년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부유층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