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블로그ㆍ미니홈피 보존 법제화

2010. 8. 4. 10:2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망자 블로그ㆍ미니홈피 보존 법제화

가족 등에 양도 가능한 '디지털 유산' 개념 도입 추진

디지털타임스 | 김지선 | 입력 2010.08.04 08:33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가족이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은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일신전속권(특정인만 행사할 수 있어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해 다른 이에게 빌려주거나 유족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족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탈퇴나 폐쇄 신청만 할 수 있다.

박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등은 사망자의 미니홈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이용자는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등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본인의 미니홈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사망자가 생전에 블로그나 미니홈피등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자료, 사진 등 양질의 콘텐츠는 디지털 유산이나 마찬가지"라며 "사망자의 블로그 등이 가족들에 의해 관리될 경우 악플 등을 차단하고 사이버상의 추모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는 `We Remember',`Legacy Locker'등 사후 온라인 사이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유산 개념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경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