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큰일 나면 세금 늦게 내도 된다"

2010. 9. 5. 11:41이슈 뉴스스크랩

"집안에 큰일 나면 세금 늦게 내도 된다"
    기사등록 일시 [2010-09-04 12:30: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자들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자제, 세액공제,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중순에도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세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조치 역시 세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를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화재·전쟁, 화약류·가스류 등 폭발사고, 연기나 폐수로 인한 재해, 교통사고, 건물 붕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판매 격감, 재고 누적, 거액매출채권 회수곤란, 거액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이 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는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이다.

세법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방식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무서류 신고·신청→일반 세무서류 →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신청서입력 →신청하기 순으로 하면 된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