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제품 지원틀 갖췄다
2010. 9. 21. 10:47ㆍC.E.O 경영 자료
융합제품 지원틀 갖췄다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시장출시가 지연됐건 융합제품이 보다 빠르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르면 앞으로 융합 신산업에 대해 별도의 입법 없이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인력양성과 교류,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등이 법의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된겁니다.
또 새로운 융합제품에 적용할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서 시장출시가 지연되던 일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융합 신제품은 빠르게 인증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융합제품을 개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합 신제품 개발지원'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서울대 등에 있는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과 학부 융합학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문간의 융합도 추진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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