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2억여원… 月 93만원 보훈연금
2010. 11. 26. 09:1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일시불 2억여원… 月 93만원 보훈연금
서울신문 | 입력 2010.11.26 02:52
[서울신문]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고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 8000여원)의 72배가 유족에게 일시불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 2000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나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는 퇴직수당과 군인공제회 위로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대상은 아니다.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연평도 현장의 피해복구 작업과 고인들의 영결식이 끝나면 군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해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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