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 대폭 완화
2010. 12. 14. 18:12ㆍ세계 아이디어 상품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 대폭 완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 이하 HF)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세자금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아닌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더라도 HF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F공사 관계자는 "보증 자격 신청 자격이 없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골라 보증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청제한 요건도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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