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의 가치는 얼마?
2010. 12. 15. 09:2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용적률 1%의 가치는 얼마? 이데일리 입력 2010.12.14 18:32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지역의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용적률 가격 산정 기준이 제시됐다.
14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용적률 매입제 및 거래제` 세미나에서 채미옥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용적률 1%의 가치 산정방법으로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X용적률의 지가기여율`을 조례상 허용용적률로 나누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통해 송파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D아파트의 경우 1% 용적률이 5679원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주거지역 지가기여율(0.31)에 D아파트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458만원을 곱한 뒤 용적률 250%로 나눈 값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예시를 보면 서울 강동구 A동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면서 현재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인 B단지(16만2113㎡)의 재건축 허용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상향해줄 경우, 용적률 50%의 매입가격은 357억8000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용적률 1%의 가치는 ㎡당 441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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