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300원짜리 건강식품 39만6천원에 팔아…1320배 폭리
2011. 1. 7. 09:08ㆍ이슈 뉴스스크랩
원가 300원짜리 건강식품 39만6천원에 팔아…1320배 폭리
경향신문 | 문주영 기자 | 입력 2011.01.06 12:17 | 수정 2011.01.06 14:49
홍삼·흑마늘·먹장어·석류·산수유 등이 함유된 인기 건강식품을 가짜로 만들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박스당 원재료비가 300원에 불과한 한 제품을 1320배인 39만6000원짜리로 둔갑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310억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6명을 적발하고 이중 장모씨(42)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이들과 공모해 식품을 판매한 김모씨(54) 등 2명과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장씨 등 4명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성분과 함량을 속여 흑마늘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개 품목 19개 박스를 만들어 전국 도매업자에게 유통하고, 방문판매·인터넷 등으로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품업계에서 8~10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식품별 규격기준 상 원재료에 대한 검사는 없다는 점을 악용, 성분·함량 등을 속여 임의로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흑마늘 제품의 경우 국내 의성산이 아닌 중국산 냉동 마늘을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게 넣고 카라멜 색소로 색깔을 내 박스당 800원에 제조했다. '먹장어골드'라는 이름의 제품은 박스당 원재료비 300원으로 만들어 19만8000~39만6000원에 판매했다. 홍삼·석류·산수유 등의 제품은 해당 추출액은 전혀 넣지 않고 향만 넣어 1500원에 제조해 6만8800~19만8000원에 팔았다.
또 관련 제품들을 설명서에 유명 대학 교수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유기농산물 인증 마크를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은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10억원 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이들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대량생산해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협했으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양심없는 업체들이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소비자들 뿐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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