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왜 일요일에 문을 닫을까

2011. 1. 6. 09:24이슈 뉴스스크랩

부동산은 왜 일요일에 문을 닫을까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 입력 2011.01.05 12:00 | 수정 2011.01.05 14:17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경쟁 피해 같이 쉬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공정위 '제재' 강화]

5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친목회가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사)들에게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요일에 영업을 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조치를 한 것은 물론 공동중개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해 사실상 일요일 영업을 원천봉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일에 영업을 하고 안하고는 부동산 중개사 개인의 판단이지만 특정 단체가 영업 여부를 담합하고, 강제했다면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손님 많은 일요일에 왜 문 닫지 =맞벌이 부부나 '싱글족'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집을 구하기 때문에 통상 부동산사업자들에게 일요일은 '바쁜 날'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요일에 영업하는 부동산을 찾기가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부동산이 많았는데 점차 일요일에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확산된 것 같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다 같이 하루 쉬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부동산은 영업을 하는데 일부는 안 할 경우, 매출 등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다 같이 영업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영업을 하고 싶은 사업자도 있겠지만 회칙에 따라 제재를 받기도 하고, 특히 공동중개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일요일에 영업을 할지 말지 여부는 업체가 정해야 하는데 어디는 열고, 어디는 안 열면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수료 할인도 금지, 피해는 소비자 몫 =이처럼 부동산사업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부동산이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부동산 거래기회에 제약을 받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도 증대된다. 이는 곧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부동산 친목회는 중개수수료 할인 및 비회원사간 공동중개도 금지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게 하고, 비회원사와는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게 해 업체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싼 값에 집을 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일괄 시정조치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특정 소규모지역에 국한되는 개별사건 위주로 처리돼 경고 등으로 조치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관련 사업자들은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식이라 경쟁제한 행위의 범위가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하는 등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