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4. 17:52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부 지원 `전세금 대출` 받으려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85㎡ 이하 주택 요건 갖춰야
연리 4.5% 최대 6000만원..신혼부부 소득요건 3500만원 완화
이데일리 | 이태호 | 입력 2011.01.14 09:55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13일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요건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낮은 금리(현행 4.5%)의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로 들어갈 주택이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계산시 급여 외 상여금이나 중식대, 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된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35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원 중 하나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국민주택기금 중도금 대출이 있어도 안 된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지만, 이날 국토부는 해당 조건을 폐지했다.
조건이 맞는 세대주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주택기금융자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은행 영업점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 영수증 ▲직장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 전세계약 주택이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등기부등본, 다른 주택일 경우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전세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 계좌의 통장 사본도 필요하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한도는 6000만원인데, 전세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보다 작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주라면 최대한도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4.5% 고정금리다. 하지만 국토부가 고시 금리를 바꿀 경우 변동금리처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는 여기서 0.5%포인트를 더 낮춰준다.
대출 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쓸 수 있다. 단, 기한 연장시 원금 20% 상환 또는 0.25%포인트 가산금리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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