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5. 09:15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국토부 전세담합 단속 나선다 매일경제 입력 2011.01.14 17:13
국토해양부가 비정상적으로 전세금이 치솟고 있는 서울 송파와 반포, 경기 분당과 판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담합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금 담합을 유도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4일 "전세난에는 수급 불균형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전세 거래 때 중개업자 간 담합이나 신규 주택 거래에서 분양대행사 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 차원에서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 목동 노원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세금 담합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단발성에 그치고 사후 조치도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부녀회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담합이 일어났을 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처럼 전담반을 꾸린 뒤 담합 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중개업법상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면 1년 이하 징역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할 근거가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 조치도 확실히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비대칭적인 전세가격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부터는 세입자들이 거주 희망지역 실제 계약금액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ㆍ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공개와 함께 입주 예정 물량 정보도 매월 지역별ㆍ규모별로 상세히 제공해 임차인이 미리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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