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정상화 시동

2011. 1. 29. 09:11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법원, 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정상화 시동

머니투데이 | 김보형 기자 | 입력 2011.01.28 17:20 | 수정 2011.01.28 18:44

 

[머니투데이 김보형기자][(상보)"마힌드라 외에 대안 없다" 높은 찬성률로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열린 변경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94.2%, 주주조 100%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변경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관계인 집회는 마힌드라의 인수대금(5225억원)이 쌍용차가 갚아야할 채무보다 1161억원이 적어, 쌍용차가 추가 채무 탕감을 요청해 이뤄졌다.

쌍용차는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마힌드라 인수대금 5225억원 중 매각 주간사에 지급할 보수 등을 제외한 4978억여원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기존 회생계획안의 현금 변제액을 현재가치(27일 기준)로 할인한 금액의 65.7%(채권액 기준 49.3%)를 변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마힌드라는 본 계약 때 이미 지불한 인수대금의 10%(약523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702억원을 납부하고 신주를 받아 쌍용차 지분 70%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3월 초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쌍용차는 2년여간의 법정관리를 끝내고 다시 주인 있는 회사로 태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