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이하 임대사업자도 내달부터 세제 혜택
2011. 3. 16. 08:5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149㎡ 이하 임대사업자도 내달부터 세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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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 · 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 가구 수 및 면적,취득가액 요건을 한층 완화했다.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 · 인천 지역은 사업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주택 규모는 서울과 경기 · 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개별 주택의 취득가격(공시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로 통일된다.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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