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6. 08:2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제한속도보다 60㎞이상 과속 땐 곧바로 면허정지
중앙일보 | 박성우 | 입력 2011.03.26 00:17 | 수정 2011.03.26 04:46
[중앙일보 박성우] 앞으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또 세 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로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3단계인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면허정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또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된 사람 등에 대해선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30만2707명으로 이 중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4만4307명(1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스쿨존처럼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보·차도 분리 ▶일방통행로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박성우 기자 < blast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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