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7. 08:39ㆍC.E.O 경영 자료
지경부, 법적기준 없는 신제품 신속 인증키로
LG전자는 지난해 무선통신 모듈을 탑재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냉장고, 오븐, 세탁기, 청소기 등 IT융합 가전제품들을 출시하려 했지만, 출시할 수 없었다. 관련 융합형 제품에 대한 정부의 전자파 적합성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시험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양 D&U는 낮에 태양광으로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이 전기로 밤에 LED로 조명을 비추는 태양광 LED 가로등을 개발해 출시하려 했지만, 인증 받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태양전지ㆍLED가로등ㆍ배터리 등 각 부품에 대한 인증을 일일이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 때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만도는 체인이 없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개발했으나, 체인이 없는 것은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 때문에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결과, 이처럼 관련 법 규정이 아예 없거나, 적합성 시험인증 기준이 미비한 경우, 또는 여러 인증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문제로 시장에 제 때 나오지 못하는 융합신제품 종류만 62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기간동안 조사한 결과만 62가지로 자세히 더 조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지경부는 추산했다. 지경부는 규정 미비로 출시하지 못한 62가지 제품만 규제 해소로 시장에 판매돼도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40조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4만3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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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이처럼 융합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조기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융합촉진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융합 촉진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융합신제품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에 출시조차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과 규격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빠른 인증을 내줘 제품을 시장에 적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이 통과돼 오는 10월 발효한다. 지경부는 법 발효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한편 이번에 구체적 산업융합 추진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우선 융합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내 적합성 인증을 내주는 `적합성인증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했으며, 62개 시장출시 애로제품 사례 가운데 IT융합 가전제품을 비롯해 태양광LED가로등, 전기자전거 등 4개 제품에 대한 패스트 트랙 인증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
또 내달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융합사업화지원반을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도 지정키로 했다. 연말까지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3곳을 지정, 운영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융합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오는 11월 지정키로 했으며, 오는 8월 산업융합지수를 개발해 향후 융합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 판단 근거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산업융합은 우리산업을 신 르네상스로 꽃피울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전반에 융합이 확산되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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