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판매점 PC에 내 정보가 왜?

2011. 6. 9. 09:00이슈 뉴스스크랩

이동통신판매점 PC에 내 정보가 왜?

서울인천 이동통신 판매점, 상당수 개인정보 보관… "선거철 악용"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가입자의 인적내용이 적혀있는 가입신청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판매점은 PC에 개인정보를 정리해 보관한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불법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을 위탁받은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최근 점검한 결과, 다수의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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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및 인천지역 30개 판매점으로 18개(60%) 판매점이 여전히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판매점은 아예 판매점 자체 PC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해 보관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통신사 직속 대리점이나 3사 서비스를 모두 위탁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가입절차를 마친 후 자료를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행정지도를 해왔다. 특히, SK텔레콤 (157,500원 상승2500 -1.6%), KT (37,300원 상승300 -0.8%), LG유플러스 (5,620원 상승150 -2.6%) 등 3사 모두 판매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시행하고, 일정 주기마다 판매점이 보관한 개인정보를 수거해왔다.

방통위는 "판매점은 가입 취소 등 이용자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통신사에 개인정보가 전달된 상황에서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개인정보가 흔히 지방선거 등에 불법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판매점이 전국에 걸쳐 1만5000~2만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판매점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신사 전속 대리점이 아니어서 통신사에서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현재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정부가 2만개에 이르는 판매점을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고, 통신사 자율 지도도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판매점이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법적조치를 할 수는 근거가 없다. 다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도용할 경우 관리 주체인 통신사와 판매점 모두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