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4. 17:2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지난해 진료비 많이 낸 26만명에 4631억 돌려준다
머니투데이 | 김명룡 기자 | 입력 2011.07.04 12:01
[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예정..이르면 13일부터 실시]
중증·고액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10년 한해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초과금액 총 4631억원을 되돌려 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만~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확정지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이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들어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줄었다. 중증화상·결핵환자의 본인부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0~60%에서 5%로 줄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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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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