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8. 09:0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휴대폰料 밀린 140만명, 체납이자·원금 일부 감면
조선비즈 | 이신영 기자 | 입력 2011.07.08 04:01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요금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40만명가량이 체납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채무를 3개월~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통신 워크아웃제(채무 재조정)'가 도입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휴대폰 요금 체납자를 줄이는 게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신용 불량자를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통신 워크아웃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이미 SKT, KT, LG U++의 3대 이동통신사와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체납자에게 벌금조로 부과하는 체납이자(연체금액의 2%)는 전액 면제하고, 원금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다. 대신 체납자는 휴대폰 요금을 3개월~3년에 나눠 갚게 된다.
통신 3사와 신복위에 따르면 연체금액이 10만원을 넘어 사용이 정지된 사용자는 220만명이고, 이 중 60%인 140만명 정도가 이번 제도의 대상이 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휴대폰 요금 누적 체납액(1일 등 단기 연체자 포함)은 SK텔레콤이 6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5500억원, LG유플러스 1900억원 등 모두 1조39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채무 5억원 이하 신용 불량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전부 감면하고 원금도 일부 깎아주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있었지만 통신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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