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8. 09:0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연금복권 당첨자, 32세男 1,2등 동시 당첨 ‘500만원씩 20년+1억원 일시지급’
연금복권 당첨자, 1,2등 동시당첨.. 연금복권 연번으로 불티나게 팔릴듯
연금복권 첫 당첨자가 등장했다.
한국연합복권은 지난 7월 6일 추첨한 연금복권520 1회 추첨결과 충북 지역에서 판매된 복권과 인터넷 전자복권에서 구매한 각각 1명에게 행운이 돌아갔다고 7일 밝혔다.
충북 지역에서 구매한 당첨자는 아직 당첨금 수령을 신청하지 않았다. 복권번호로 충북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판매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복권을 구입한 1등 당첨자는 경기도 화성에서 직장을 다니는 32세 평범한 남성이다.
이 남성은 인터넷을 통해 연금복권 10장을 구입했는데 이 중 1등 당첨번호인 4조601586번과 이어지는 4조601587번을 모두 구입해 1등과 2등에 모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이에 따라 이 당첨자는 매달 500만원씩 20년을 받는것 뿐 아니라 2등 당첨금인 1억원을 일시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당첨자는 "매달 나오는 당첨금을 저축해 결혼자금 등 미래 준비에 사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금복권은 당첨금 분할 지급방식 복권이며 편의점, 가판대, 복권방, 인터넷 전자복권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장당 1,000원에 판매된다. 당첨확률은 315만분의 1로, 기존 로또 당첨확률인 814만분의 1보다 확률이 높다.
세율의 경우, 통상 3억원 이상 당첨금 세율은 33%지만 연금복권 당첨금은 분할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세 20%와 주민세 2%인 총 22%가 적용된다. 세율은 매월 당첨금 지급 시점에 원천 징수된다. 실 수령액은 390만원이 되는 셈이다.
연금복권은 국가가 당첨자의 행운을 관리하며 당첨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준다.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기간 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을 지정해 남은 당첨금을 지정한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연금복권은 추첨식복권으로 매주 수요일 추첨하며 YTN 생방송 혹은 한국연합복권 홈페이지와 전자복권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한국연합복권)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기자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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