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로 폐차 후, 신차사면 취등록세 감면된다

2011. 8. 12. 09:3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침수피해로 폐차 후, 신차사면 취등록세 감면된다

기사입력2011-08-11 23:12기사수정 2011-08-11 23:12



지난달 말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국내 13개 손해보험사에 신고 된 침수피해 차량이 총 1만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한 차의 차주는 새 차 구입시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중 수리가 불가해 폐차해야 되는 차량의 차주는 취등록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2년 안에 새 차를 구입해야 하며, 손해보험사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전부 손해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폐차 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취등록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차량 가격만큼만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침수피해를 입어 폐차하는 차량의 가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천만원대 차를 구입했을 때 1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감면받고 추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