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18. 09:12ㆍ생활의 지혜
임대주택사업 요건 3가구서 완화… 다가구·다세대도 실거래가 공개
수도권서 1가구만 세 놓아도 稅혜택
서울경제 | 입력 2011.08.17 17:49 | 수정 2011.08.17 21:25
당정, 18일 전월세대책 확정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이 현행 3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낮아진다. 집 한 채만 임대해도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전월세 실거래가격 공개 대상이 현행 아파트에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층 임차인들이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급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17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비 경감 대책'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 3채 이상인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지방과 같이 1채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49㎡,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 3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지방의 경우 1채만 등록해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민간임대사업자 기준이 지방에 비해 엄격해 주택공급이 더 필요한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임대사업자가 늘면 주택공급도 증가해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실거래 가격 공개를 다세대ㆍ다가구ㆍ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다세대ㆍ다가구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데다 전월세 가격 정보가 부족해 임차인과 임대인ㆍ중개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사각지대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앞으로 전용 85m²이하 주택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선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한시 유예 ▦전국 2만가구의 다세대 신축 매입임대 사업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전월세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18일 한나라당과 가질 예정이었던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했다. 당정협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전월세 가격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출 경우 집주인에게 재산세ㆍ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막판까지 당정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도입 방안 모두 국토부의 대책안 내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진기자ㆍ임세원기자ㆍ이승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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