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 운동화, 매장과 달라? 짝퉁 판매 불만 증폭

2011. 8. 21. 12:1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소셜 커머스 운동화, 매장과 달라? 짝퉁 판매 불만 증폭

노컷뉴스 | 입력 2011.08.20 06:03

 

[CBS 조혜령 기자]

유명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가짜 상품인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업체 측은 "진품이 맞다"면서도 "다양한 루트로 상품이 오다보니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무의미하다"고 말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승진(24)씨는 평소 신고 싶었던 수입 운동화를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A 소셜 커머스 업체의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일주일 뒤 부푼 마음으로 배달된 신발을 받은 한 씨는 그러나 A사 사이트를 방문하고 서둘러 구매를 취소했다.

구매자 Q & A 게시판에 신발의 진품 여부를 묻는 문의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한 씨는 "가품이 아니냐는 글을 보고 설마설마 했는데 신발 옆 부분에 마감이 덜 되어 있고 질이 좀 떨어져서 반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A사의 해당 제품 구매 게시판에는 가품 문의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는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었다.

한 구매자는 "큰 규모의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믿고 샀는데 제품을 받아 보니 마감도 엉망이고 사이즈도 맞지 않았다"며 "환불 요청을 했는데 5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 중 50% 가량이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시 소셜 커머스 업체에 직접 문의하는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지만 문의한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인 59%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체 측은 "다양한 유통 경로로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 생긴 일일 뿐"이라며 가품 논란을 일축했다.

A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해외에서 세관을 통해 들어온 진품이 확실하다"며 "수입 통관 절차 서류와 샘플 검수 등을 다 마쳤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정품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120% 환불부터 10배 보상까지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품 중 60%는 본사 제품이고 40%는 상표권자 외의 제 3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이른바 '병행수입' 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관계자는 "본사에서 AS만 못 받을 뿐이지 나머지 40%는 해외 아울렛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엄연한 정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건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사는 것은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 아니겠냐"며 "현재는 물품의 취급 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진품 가품 논란이 무의미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업체측 "진품 논란, 병행 수입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이같은 논란은 비단 A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품 논란은 소셜 커머스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 커머스 B사는 '카이스트 공기청정기'를 반가격에 판매했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관계가 없는 '짝퉁'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C사의 경우 해외 유명 스포츠 의류를 판매했다가 가품 논란이 일자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줄을 잇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진품이 맞다"고 해명하는 업체 측의 말을 믿는 것 외에는 상품의 진위 여부를 가릴 뾰족한 수가 없다.

수입을 허가하는 세관도 의심스러운 제품의 경우에만 정식 상표권자에게 통보를 해 줄 뿐 물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셜 커머스 측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위해 병행 수입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이용하다 보니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A사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했다가 질이 좋지 않아 환불을 결정한 이지호(35)씨는 "정품 의류 치고는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았다"며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제품의 진품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업체의 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대 홍장식 사무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tooderigir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