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9. 09:2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보험 제도개선..내 보험료 어떻게 되나>
연합뉴스 | 홍정규 | 입력 2011.09.08 14:39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보험 관련 제도개선책은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관행을 뜯어고치고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되거나 아예 상품조차 없어 가입할 수 없었던 계층에 알맞은 상품을 개발,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제도개선책에 포함됐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일부 남아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제도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사례별로 소개한다.
▲대리운전사 사고시 보험료 할증 폐지 = 대리운전사가 운전하던 내 차량이 사람을 쳤다. 이 같은 경우는 한해 평균 2만5천건씩 발생한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대리운전사가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의 보험까지 보험료를 할증해서 물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리운전사가 낸 사고의 책임을 차 주인에게 물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차 주인의 보험료에는 할증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보험(대인Ⅰ)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무사고' 실손의료보험 할증률 인하 = 보험사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갱신형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면 갱신 시 오르는 보험료의 10%를 깎아준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12만8천원 오를 경우 1만2천800원을 할인한 11만5천200원만 더 내면 된다.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금액 일괄조회 = 자신도 모르게 비싸게 적용된 보험료를 냈는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운전경력, 사고경력, 차종 등을 잘못 적용해 과잉 납부한 보험료가 지난 한 해 약 4만건(33억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사를 여러번 옮기거나 해외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내년 초부터 보험개발원에 조회해 과잉 납부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료 인하= 전세자금대출이 늘면서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료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보험료가 약 18% 낮아진다. 신용등급 5등급에 전세자금 6천만원을 대출할 경우 보증보험료가 연간 42만원에서 34만원으로 8만원가량 낮아진다.
▲저소득층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보험이 나온다. 삼성, 현대, 동부, LIG, 악사, 더케이 등 6개 손보사가 상품을 곧 출시한다. 설계사 조직을 통하지 않고 판매돼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싸다. 다만, 10년 이상 된 배기량 1천600㏄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만 가능하다.
▲저소득층 아동 보험의 보장내용 강화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소액보험이 2008년 12월부터 추진됐으나, 실제 보장기능은 약하고 생활자금지원 성격이 더 강했다. 또 형편이 어려워 본인 부담금(보험료의 5%, 약 5만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앞으로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실손의료비도 보장된다.
▲사망보험금 유무, 유족에게 통지 =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지난 2년간 729억원에 달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앞으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넘겨받아 유족(보험수익자)에게 사망자가 가입해 둔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알려준다.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 개발 =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례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80세를 넘는 고령자에 대한 실손의료비 위험률을 추정, 100세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신용불량자 신원보증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당하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줘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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