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4. 09:07ㆍ생활의 지혜
갑부들이 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일보 2011-09-13 14:38:04
마크앤파이낸스 기업금융지점 김동남 PB dongnam.kim@marcfn.com |
흔히 부자들이 보험을 선호하고 활용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적어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서민(?)이라면, 우선 보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일차적으로 거부감을 느낄지 모른다. 지인의 권유 등으로 마지못해 가입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나마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자신에게 어떤 보장기능을 하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변액보험이 그냥 펀드와 똑같은 것인 알고 가입했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속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다가온다. 평생 피땀을 흘리며 사업으로 일궈놓은 재산을,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덥석 떼어 나라에 바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내키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비현금성의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일 경우에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령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종신보험은 바로 상속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적어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문제에 대처하라는 것은 사실 국세청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주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적시되어 있다. 보험은 상속세 해결 수단으로서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해결책인 것이다.
최근 발간한 "2008 세금절약 가이드II"는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를 절약하는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여러 지침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22장에서 제시한 예를 자산관리 서비스회사 마크앤파이낸스가 소개한다.
나행복씨는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0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40대 후반의 꽤 잘사는 중산층이다. 나행복씨가 지금 당장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4600만원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으로는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판다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이를 대비해 나행복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하여 주계약 2억원짜리 종신보험을 2건 가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하면 매월 보험 한 건당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나행복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감안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나행복씨는 사망 후 자녀당 2억원씩 총 4억원의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여기에 예금액을 보태서 상속세를 지급하면, 보유 부동산의 가치도 훼손되지 않고 상속세 재원 마련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부동산만 남겨놓고 사망함으로써 유족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쌓아두고 있지 않는 이상,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된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일 부동산이 분할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속이 되었을 때 아들이나 딸 중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은 단순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와 더불어, 피보험자의 사후에도 가족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는 효과까지 덤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부자들은 부의 규모가 큰 만큼 스스로 체감하는 상속의 부담이 너무 절실할 뿐이다.
그만큼 그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보다 발 빠르게 보험의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채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뿐이다. 적어도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자세히 돌이켜보면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홍길동씨는 부동산이 50억원, 예금 등의 금융자산은 10억원에 달하는 고액자산가이다. 만약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1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시간 제약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상황상 금융자산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홍길동 씨는 D생명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통해 이 고민을 해결했다. 상속세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10억원으로 계약했을 때, 월 납입보험료가 340만원(20년 납)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두 자녀로 했고(사망보험금 각 5억원씩 수령)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했다. 특히 만약 부동산이 임대료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일 경우에 월 납입보험료 문제를 비교적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의 특징은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상속 시점에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을 급매할 수밖에 없으나 이럴 경우 급매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이전비용 부담이 크다.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종신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최고의 상품이다.
이 방법 이외에 적립식 펀드나 적금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쉽게 다른 용도로 인출하여 써버리기 쉽다. 또 은행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문제도 발생한다.
반면에 보험은 10년 이상을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전액비과세로 인해 종합과세를 면제받는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보험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잔액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 보험료가 쌓이면 이때 적용되는 비과세 효과는 매우 크다.
또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변액보험의 특성상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으면 기본 보험금에 더하여 추가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설령 투자수익이 저조하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연간 2배 이내에서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고, 중도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상속세 부담을 우려하는 고액자산가 사이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이용한 고액계약이 점점 늘고 있다.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 쓰는 물건 정리하고, 돈도 벌고! 중고 물품 판매 가이드 (0) | 2011.09.26 |
---|---|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이것’부터 고쳐라 (0) | 2011.09.18 |
1억원이하 전셋집 어디에 많이 있나 (0) | 2011.09.04 |
부활하는 중고 단말기‥'장롱폰' 꺼내세요 (0) | 2011.08.28 |
수도권서 1가구만 세 놓아도 稅혜택 (0) | 201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