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금폭탄' 피하는 5가지 방법

2011. 11. 5. 09:09C.E.O 경영 자료

개인연금 '세금폭탄' 피하는 5가지 방법

[임상연의 머니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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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연금펀드에 유입된 자금만 무려 2100억원에 달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공제 상품에 눈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에만 혹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투자성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또 55세까지는 찾아 쓸 수도 없다. 그만큼 신중한 선택과 투자계획은 필수다.

연말을 앞두고 개인연금으로 세테크와 노후준비를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해 자산관리전문가들이 추천하는 5가지 개인연금 활용법을 소개한다.

첫째, 개인연금은 연초부터 적립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4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매월 34만원은 적립해야 한다. 월급의 대부분을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는 봉급쟁이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큰 부담 없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연초부터 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적립하는 것이 좋다. 향후 부족한 금액은 보너스 등의 목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은 돈은 재투자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연간소득 4000만원(소득세율 15%)의 직장인이 연간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받는다. 거의 두 달 치 적립액이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돌려받은 환급금을 개인연금에 재투자하면 적립금 부담은 낮아지고, 투자수익은 배가 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가입한 개인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산배분이 필요할 경우 '갈아타기'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개인연금은 금융기관 이동(계약이전)이 가능하다.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증권의 연금펀드로 이동하는 식이다. 또 연금펀드는 대부분 전환형 구조로 돼 있어 하위 펀드간 이동도 자유롭다.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펀드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이나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원래 개인연금은 10년 이내 중도해지 할 경우 세금(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 2%)을 물어내야 하지만 계약이전의 경우 이 같은 패널티가 없다.

넷째,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연금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방식으로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세 가지가 있다. 상속형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방법이고,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종신형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가입자는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연금수령 개시시점에서 선택하면 된다.
연금펀드는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 적립금이 달라진다. 따라서 매달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면 투자수익률이 좋을 때는 오랜 기간 수령할 수 있지만 나쁠 때는 수령기간이 짧아진다. 반대로 연금수령 기간을 확정하면 투자수익률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연금이 달라진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펀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연금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따라서 모든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연금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공적연금은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55세부터 5년 이상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55세 은퇴자라면 개인연금으로 먼저 5년간 소득공백기를 메꾸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