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좌파단체에 2억원 회수 포기?

2011. 11. 21. 09:09이슈 뉴스스크랩

박원순, 좌파단체에 2억원 회수 포기?

시민단체 “배임죄로 형사고발, 주민소환 추진할 것”

 

2011년 11월 18일 (금) 15:26:51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돈 2억원을 날려버렸다는 비난이 거세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 5월2일 서울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혈세 5억8000만원을 날려 보낸 ‘촛불 1년 범국민대회’ 주모자들을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이는 그해 8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 시장이 취임한 후, 원고인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사과문 한 장을 받고서는 2억원의 손해배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박 시장의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는 업무상 배임행위”라며 “모처럼 불법시위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던 법원의 의지가 우습게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박 시장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아 좌파세력에게 영합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는 이제 ‘자연인 박원순’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을 저지른 좌파단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던 2억원은 박 시장 개인 돈이 아니라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내야 할 돈이고 박 시장이 좌파단체에게 인심 쓰듯이 포기해도 되는 돈이 아닌, 서울시민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또 “박 시장이 사과문 한 장 받고 포기한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사적으로 서울시장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청구 포기했다면 불법행위이론을 구성하여 시장 본인이 서울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하급자에게 포기권 행사하도록 방조방치내지는 교사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까지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박 시장은 이제라도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의사를 철회하고, 시민의 돈 2억원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배임죄로 형사고발,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