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성범죄 충격 수준 넘어

2011. 11. 24. 09:26이슈 뉴스스크랩

인터넷 통한 성범죄 충격 수준 넘어
[노컷뉴스] 2011년 11월 22일(화) 오전 10:22   가| 이메일| 프린트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이용한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점점 대담해지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컴퓨터를 통한 범죄행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경찰 사칭에다 대학생이 스스로 경제난 등을 이유로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2)씨를 21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성매매를 하겠다고 B씨(여)를 만난 뒤 경찰관을 사칭해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활동중인 형사의 명함을 내밀면서 B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또 다른 여성의 동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인 B씨(여)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에 나섰다가 A씨에게 걸려 몸과 마음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입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최근에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가로채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에는 타지역에서 성관계 등을 미끼로 구매자를 협박하는 공갈단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어 문제를 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나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출 등 환경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성을 파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대안 제시는 쉽지 않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라일보 최태경기자/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