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 09:2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국토부, 기획부동산 대처 요령 소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8)씨는 최근 모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권한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여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주부 박모(50)씨는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 양평의 토지를 샀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 토지 개발, 매각 등 이용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매수한 뒤 소비자에게 비싼 값에 분양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은 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싼 값에 사들여 필지 분할을 한 뒤 개발 가능성이 큰 것처럼 속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기분양에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공적장부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획부동산들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과 인근 지역인 원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등에서 교통망 확충 등 미확인 개발 호재를 과장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지자체에 개발계획을 문의해보고, 현장 답사를 통해 접근성, 수익성 등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국토부는 조언했다.
투자하려는 토지가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만큼 계약시 소유관계를 반드시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들이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분양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분양 회사의 상호가 '○○컨설팅', '△△투자개발'인 경우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앞서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신생법인이거나 법인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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