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년 내 문제 생기면 무료로 다시 해줘야

2011. 12. 23. 09:1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중앙일보 최선욱]

임플란트 1년 내 문제 생기면 무료로 다시 해줘야
공정위 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중앙일보|
최선욱|
입력 2011.12.23 00:15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62세 남성 A씨는 올해 초 왼쪽 아랫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석 달 뒤 보철물이 부서져 병원에서 재시술을 해야 했다. A씨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 싶었지만 4개월 뒤 보철물이 다시 부서져 또 치과를 찾아야 했다. 억울했지만 결국 추가 시술비 일부를 더 부담했다. A씨는 올 한 해 치과만 다니며 지낸 것 같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A씨의 사례처럼 한국소비자원올해 1~7월 접수된 임플란트 피해 상담은 762건이었다. 2011년 전체 통계를 내면 지난해 917건보다 접수 건수가 많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예상하고 있다. 임플란트 상담은 2008년 487건, 2009년엔 488건으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2일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나사 탈락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을 해줘야 한다. 또 1년에 2회 이상 시술 부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은 시술비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김경래 차장은 "병원들의 영리 추구가 심해지면서 당뇨환자나 고령자 등 임플란트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시술을 권해 이에 따른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 분쟁을 중재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업계 사이에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생긴 셈이다. 소비자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 같은 보상 기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플란트뿐 아니라 의료시술·전자기기·소셜커머스·대리운전·숙박업·해외여행·정수기 임대·공연·경비용역 등에서의 분쟁 해결 기준도 담고 있다. 이 기준들은 강제성이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원 등 중재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보상에도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TV·냉장고 등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생산 업체의 부품 보유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늘렸다. 따라서 소비자는 TV·냉장고 구입 후 무상 수리 기간이 끝난 뒤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제품 생산이 중단된 지 8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체에 부품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기는 생산 중단 뒤 6년(기존 5년),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기는 4년(기존 3년) 동안 부품 요구가 가능하다. 업체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품 수리를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제품 잔존가치+당시 구입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잔존가치+α' 수준에 그쳤던 기존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스마트폰의 불량을 발견했을 때 구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구입 후 10일로 정해졌다. 구매자가 1개월 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새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엔 무상수리만 가능하다.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사회 흐름에 맞춰 성형수술·피부과 시술 등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성형수술 예약자가 3일 전에 이를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병원에 물어야 한다. 이틀 전이면 계약금의 50%, 하루 전엔 계약금의 80%를 병원에 내야 하고 수술 예정일이 지나면 취소를 요구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거꾸로 병원이 먼저 수술 취소를 할 때도 같은 비율로 환자에게 계약금을 주도록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를 위한 보상 기준도 생겼다.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물게 된 과태료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는 모두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나 사업자가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고 처리비 일부 부담을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했다. 이 밖에 소셜커머스는 구입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구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취소를 방해하면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

 공정위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중재에 어려움을 겪었던 품목 분쟁도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사업자들과의 합의도 거쳤기 때문에 이번 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 isotop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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