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13. 08:5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직장 어린이집 없는 회사 명단공개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01-12 17:25 최종수정 2012-01-13 07:35
국내의 열악한 직장 어린이집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중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부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3곳 중 2곳에 달하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들이 분주하게 어린이집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무 이행 여부가 '법인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개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가 이뤄져도 명성이나 이미지가 다소 저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뿐"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정보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사업주가 함께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도 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중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한 곳은 37.1%에 불과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 공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법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석우 기자 /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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