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만원 낸 자영업자, 폐업시 288만원 받는다

2012. 1. 19. 09:17이슈 뉴스스크랩

월 4.3만원 낸 자영업자, 폐업시 288만원 받는다
(상보)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2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입력 2012.01.18 15:16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상보)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2일부터 시행]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김익중(55세) 씨는 오는 22일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할 계획이다. 갈수록 매출이 줄고 있어 언제 문을 닫을지 고민이 돼서다.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 안팎인 그는 이번 고용보험 3등급(기준보수 192만 원)에 신청했다. 월 보험료는 4만3200원(보험료율 2.25%). 만일 김 씨가 1년간 보험료를 낸 후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그는 1년간 51만8400원(4만3200원×12개월)을 내고 실업급여로 288만 원(192만 원×50%×3개월)을 받게 된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시장측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 고용노동부)

김 씨는 "장사가 안 될 때는 정말 가게 문이라도 닫고 싶은 심정이다"며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사업에 실패해 직업을 잃은 자영업자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을 만들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갑작스럽게 사업을 접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월 평균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게 돼 생계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구직활동을 할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5개 소득 구간(△1등급 154만 원 △2등급 173만 원 △3등급 192만 원 △4등급 211만 원 △5등급 231만 원)으로 이뤄진 등급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의 2.25%(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보험료율)다. 지급 받는 실제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50%다.

최소 1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하고, 적자가 지속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1년∼3년(보험 가입기간) 90일 △3년∼5년 120일 △5년∼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7월21일)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을 만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을 독려했다. 이 장관이 직접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신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제도를 알렸다.

이날 신원시장에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가입을 희망한 윤호중(땅과 바다 건어물 운영)씨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했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설을 앞두고 시장에서 직접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과일과 떡 등 시장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의 추천주'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