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을 부가세로 속이고 "공짜폰 입니다"
2012. 1. 20. 08:47ㆍ이슈 뉴스스크랩
소비자들 눈뜨고 당해
최근엔 가짜 공짜폰까지 성행하고 있다. 매달 청구되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마치 부가가치세인양 속여 판매하는 것이다. D대리점 직원은 "정부가 공짜폰을 금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해서 팔고 있다"면서 "요금제 별로 몇 천원만 내면 공짜로 휴대폰을 받다"고 말했다.
용산의 E대리점 사장은 "솔직히 휴대폰 가격이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부가세든 단말기 가격이든 어차피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면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 됐느냐"고 되물었다.
그 동안 '휴대폰=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 을지로 F대리점 사장은 "온라인, 홈쇼핑 판매 때문에 매장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면서 "그 동안 공짜라고 팔아왔는데 지금부터 돈 내라고 하면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요금청구서나 개통 시 가입신청서를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청구서나 가입서류에는 거짓으로 표기할 수 없는 만큼 정말로 부가가치세인지 단말기 할부금인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면서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리점은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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