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축소검토

2012. 1. 26. 09:03이슈 뉴스스크랩

 

정부,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축소검토(종합)

연합뉴스|

안용수|

입력 2012.01.25 20:42

|수정 2012.01.25 20:42

 

靑 "노사정위서 논의..근로기준법 개정해야"(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안용수 기자 = 정부는 25일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 이외에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ㆍ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ㆍ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ㆍ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특히 노 수석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근로시간 적용 배제업종을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령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수석은 "이 같은 방안은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큰 줄거리를 잡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jongwoo@yna.co.kr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