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금 120억 받은男, 빌딩사고 돈 펑펑쓰다가

2012. 6. 8. 09:02부동산 정보 자료실

 

 

땅 보상금 120억 받은男, 빌딩사고 돈 펑펑쓰다가
파주 보상금으로 강남3구 아파트 사면 취득세 면제
기사입력 2012.06.07 15:19:00 | 최종수정 2012.06.07 18:17:24

 

지난해 경기도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따라 토지보상금으로 120억원을 받은 임동수(가명)씨.

 하남에 상가도 짓고 서울에 20억원짜리 빌딩을 구입했다. 거주용으로 마련한 삼성동 아이파크 247㎡(공급면적)도 35억원에 사들였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인생역전을 이뤘으니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원까지 목돈을 한꺼번에 손에 쥘 수 있는게 토지보상금이다.

 단번에 `수퍼리치`반열에 오른 이들에게 `세(稅)테크`는 많게는 수억원을 아낄 수 있는 재테크의 시작이다.

 당장 오는 8월부터 파주 운정3지구 토지보상이 본격화된다. 풀리는 보상금만 3조원에 달한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역세권개발도 제속도를 내면 서부이촌동 보상작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이 역시 보상금 금액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 부진이 이어지며 크게 줄었다지만 지난해 풀린 토지보상금(택지개발)만 7조 5935억원이다.

 파주 운정3지구에 총 3필지를 보유한 하성수(가명)씨는 약 60억원 정도를 토지보상금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희소식은 정부의 5.10 대책에 따라 강남3구가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는 것.

 하남 보상자 임씨는 당시 삼성동 아이파크를 구입하면서 취득세(2.7%) 9450만원을 내야 했다. 보상금으로 농지를 제외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때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수용 부동산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투기지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유일하게 남은 주택 투기지역인 강남 3구마저 이번에 해제됨으로써 파주 보상금으로 강남3구에서도 취득세 없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5억원짜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325㎡를 구입하려는 하 씨는 작년 같으면 취득세(4.6%) 1억 61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돼 9억원 이상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껑충 뛰어 취득세 감면 혜택은 결과적으로 두배가 된 셈이다.

 단 보상받은 토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현지인이어야 한다. 또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때만 가능하다.

 토지보상금 세테크에는 `시(時)테크`도 큰몫을 차지한다. 하 씨의 경우 필지별로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1억원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통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토지 보상시 현금보상, 채권보상 등으로 나눠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씨가 3필지 모두 1998년 각각 5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당장 올해 모든 필지의 토지보상금을 받을 경우와 내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나눠 받을때는 세금 차이가 적지 않다.

 토지보상금을 받는건 곧 땅이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양도가는 보상액이 된다.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세가 20%가 감면된다. 보상 종류별로 현금보상(20%), 채권 보상(25%), 취득후 20년된 개발제한구역 토지(30%), 8년 이상 자경 농지(100%) 등이다.

 하씨가 올해 3필지 모두 LH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을 경우 양도세는 총 11억 9936만 5000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30%)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뒤 양도세율(38%)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1억 7215만원이다.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감면율은 20%이고 감면액은 2억 3443만원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 여러 필지가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총액은 연간 1억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감면액은 최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올해 한 필지만 채권보상을 받고 나머지 두필지는 내년에 보상을 받는다면 양도세는 총 10억 8784만 6250원으로 줄어든다.

 보상 시기 조정만으로 1억 1151만 8750원을 절약한 것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일괄 보상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에 걸리지만 해를 나눠 보상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액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의 자격요건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대상이 된다.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제가 다시 부활할 경우 60%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