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5. 08:40ㆍ건축 정보 자료실
내달부터 양변기 1회 물 사용량 15L → 6L로 줄인다
뉴시스 민숙영 입력 2012.06.25 06:02
환경부, 절수설비 기준 강화…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수도법 개정으로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건축주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절수제품 시장에서는 1회당 최대 사용수량 3~4.5ℓ 이하인 양변기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절수설비 제조업계에서 이를 반영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른 것.
변경된 기준을 보면 양변기의 경우 1회 물 사용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줄이고 소변기는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했다.
수도꼭지와 샤워기(공급수압 98㎪ 기준)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을 기존 7.5ℓ~9.5ℓ에서 5ℓ~7.5ℓ로 바꿨다.
물탱크가 있는 로탱크형 양변기는 유예기간을 둬 2014년 1월1일까지 최대 7ℓ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수도법으로 기존 1회당 13ℓ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ℓ 절수형 양변기로 바꾸면 한 가구에서 사용하는 물을 연간 약 37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t의 수돗물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uy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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