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카드 왜?

2012. 6. 26. 08:51건축 정보 자료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카드 왜?

머니투데이 | 김정태 기자 | 입력 2012.06.18 14:46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를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의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분양시장은 물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재건축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 카드는 정치권에서 표류하고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을 정부가 직접 나서 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폐지'가 아닌 '사실상 폐지' 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권도엽 장관 취임 이후부터 주택 공급위축과 품질 저하를 우려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야권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반적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현재처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공급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결국 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대상을 정하지 않고 국토부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이번에 추진되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이전과 다른 점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제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긴 하나, 해당 부처인 국토부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꾼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행 주택법 상에선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주택가격,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바꿨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안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다. 공공택지라도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강남 등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은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서울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분담금 부과 중지· 인센티브 적용 수혜 단지는?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지부진했던 강북 뉴타운지구의 재건축단지와 함께, 인천이나 경기권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는 모든 재건축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받아 재건축 분담금 부과에서 면제 되는 대상 단지는 120개 단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뉴타운지구내 재건축단지와 수도권 과열억제권 외 지역을 모두 포함할 경우 50여개 단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