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2. 08:3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의약뉴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진료비 2213억원이 23만명에게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1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20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7천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7월 1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1년도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685억원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이상 65세미만은 27.2%, 65세 이상은 65.6%를 차치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038억원(37.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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