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은행 배불리기’… 빚 갚아도 연체기록 그대로, 신용평가비 전가

2012. 7. 25. 08:47이슈 뉴스스크랩

 

도 넘은 ‘은행 배불리기’… 빚 갚아도 연체기록 그대로, 신용평가비 전가

경향신문 | 김지환 기자 | 입력 2012.07.24 21:57 | 수정 2012.07.25 02:49

 

감사원 보고서에 드러난 은행·카드사들의 '제 배 불리기' '제멋대로 경영'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고객이 연체된 빚을 갚아도 1000일 넘게 개인 신용정보를 바로잡지 않고, 신용평가에 드는 비용도 고객들에게 전가했다. 카드사들은 사망자 등 결제능력을 상실한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했다.

은행들은 고객이 '10만원 이상을 빌려, 5일 이상 연체'해도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를 2%포인트 얹어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있다.

그런데 ㄱ은행은 돈을 갚아도 '갚았다'는 신용정보 변동사항 보고를 은행연합회에 최장 1065일 동안 미뤘다. 보고가 이뤄져도 최장 5년간 연체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은행의 늑장보고는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처럼 고객의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지연보고한 사례는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48건으로 집계됐다. 3개 금융기관은 연체상환 사례 85건을 60일에서 최장 1065일이 지나도록 연합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채권 확보를 위해 드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부동산담보대출 때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비용을 은행이 내야 한다"며 은행여신거래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이를 무시했다. ㄴ은행 등 3개 은행은 개인 신용평가 때 건당 5000원씩, ㄷ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기업 신용평가 때 건당 1만~10만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또 담보변경 수수료도 ㄹ은행 등 5개 은행은 건당 5000~3만원씩 고객이 물도록 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수수료 떠넘기기를 통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챙긴 수수료는 551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들은 회원의 소득·부채 등을 고려, 고객의 결제능력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갱신할 때도 본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거나, 1개월 전에 본인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2011년 말 현재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총부채상환비율 100% 이상인 고객 14만4826명에게 신규카드가 발급됐다. 이들 중 7만여명은 4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카드대출 등을 받아 빚을 내 빚을 갚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들은 2000년 1월~2011년 6월 말 사이 사망한 회원 중 7만7147명을 정식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 중 1932명은 사망 후에 카드가 발급되거나 갱신됐다. 사망자 중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도 1391명으로 대출규모가 119억원에 달하는 등 카드 발급·대출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