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중견기업 3000개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2012. 8. 11. 09:18C.E.O 경영 자료

지경부, '중견기업 3000개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지경부, '중견기업 3000개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지식경제부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3000개 만들기에 도전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만들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지경부는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중소기업들에게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 보호 등을 제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확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우선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가 내년부터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지경부는 “기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던 상한선 매출 1500억원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에 맞춰져 매출 증가로 중기 졸업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가업승계 공제시 고용유지 조건을 첨가함으로써 대상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빨리 주고 늦게 받는 불합리 시정

중기에만 적용되면 하도급 거래 보호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올해 실시된 중견기업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이 대금 지급받는 기간이 평균 60일 이상인 경우가 30%로 나타남에 따라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에 포함시키고 향후에는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하도급 법에서 중견기업은 2∼3차 협력사(중소기업)에게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일부 대기업들로부터는 90∼120일의 어음을 받는 등 자금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R&D 투자 늘리면 세금 감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이 신설된다. 세액공제비율은 8%다.

지경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졸업 후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5년)을 신설했으나 2010년말 이전에 졸업한 기업은 3~6%의 기존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받아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매우 크다는 불만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공제구간이 신설되면 2010년말 이전에 졸업한 중견기업과 2011년 이후 졸업한 기업으로 5년간 부담완화 기간이 경과한 기업들은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950여개로 공제구간 신설로 이들기업의 R&D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자금 1조원 지원 추진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투입한다. 최근 실시된 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31.4%가 자금조달을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기에 제공됐던 다수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초기 자금난이 심화됐으나 앞으로는 정책자금을 받게 돼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대출을 8조2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신성장 분야 우수중견기업 우대 금리는 0.3%p에서 0.5%p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정책금융공사는 신성장․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을 대상 자금공급 목표을 올해안으로 410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50% 가량 늘릴 예정이다.

◇인재확보 시스템 강화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인재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의 인식개선, 근무여건 개선 및 장기재직 지원 등이 중점 추진된다.

최근 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38.1%가 전문인력 확보를 성장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지적했다. 특히 인력의 62.7%가 1년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동일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 장기재직에 따라 목돈마련을 기회를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차세대 리딩 엔지니어’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장기 재직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근무환경, 복지후생 등의 정보를 취업 예정자에게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금융기관, 언론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우수 중견기업 정보공유 네트워크’가 운영된다. 또한 중견기업 취업정보를 앱, 팸플릿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중견기업 알리미’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의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현장체험형 취업연계 프로그램(브리지스쿨)이 현재 인천에서 부산, 광주 등 5개소로 확대된다.

이밖에 외부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대기업 퇴직엔지니어, 퇴직연구원 등으로 ‘중견기업기술지원 멘토단’을 구성, 중견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의 수요에 따라 취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정을 제외하는 대신이 그 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게 된다.

◇R&D투자 비중 6%로 확대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투자를 늘린다. 지식경제부는 R&D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0년 1.6%에서 2015년 6%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주관 가능한 R&D과제도 지속적으로 늘리게 된다.

중견기업이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단기간 내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한 분야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중견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소 및 개인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와 연계한 금리 우대 등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시스템 경영 및 글로벌화 가속화

중소기업의 1인 경영체제에서 탈피해 중견기업 규모에 맞는 시스템경영체제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영혁신 지수를 보급하고 민간 주도 경영진단 컨설팅과 CEO교육도 활성화된다.

또한 채권발행, 주식 상장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금융캠프를 개최하고 연기금의 중견기업 회사채 투자활성화가 유도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특허심사 청구료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수수료가 30% 줄고,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경영도 활성화한다.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FTA 수혜업종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FTA프론티어 사업도 추진된다.

코트라 지역본부별로 현지 전문가 Pool을 구성해 현지 진출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기업 면담주선, 유망기업 추천 등 마케팅·홍보활동이 추진된다. 중견 대상 무역보험도 2011년 9조9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17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업종·지역별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전략업종이발굴돼 기업별 특성에 맞는 육성 전략이 수립된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해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스타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기업애로 해결,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가 올해 안에 설치된다. 또한 업종별 협회·단체, 출연연, 대기업 등 업종별 지원체계와 산업기술진흥원, 코트라,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기관과 연계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지경부는 현재 시행중인 법령·정책·지원사업 등을 검토해 기존 대-중소기업 이분법 체계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이 중견기업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지원사업의 기업별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기업성장이력차트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성장 장애요인 극복방안 마련 등 맞춤형 성장통 해소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관계기업간 재결합을 위한 행정절차 처리를 지원하고, 중견기업 M&A에 필요한 매물정보·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운용중인 중견기업 전용펀드, 신성장동력 펀드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위한 자금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lst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