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섬이 뭔데…韓·中·日, 서로 먹겠다고
2012. 9. 24. 08:55ㆍ지구촌 소식
그깟 섬이 뭔데…韓·中·日, 서로 먹겠다고
그깟 섬 하나? 그아래 해양자원 엄청나죠 독도 연간 경제적 가치 12조원 넘어 EEZ 겹치는 문제 16년째 해결 못해 | |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2.09.21 16:36:44 | 최종수정 2012.09.23 11:27:33 |
#1. 중국과 일본은 요즘 동중국해의 작은 섬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이곳에 대해 국유화를 강행하자 중국은 초강경 조치로 맞불을 질렀다. 중국 당국은 댜오위다오 `영해기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데 이어 해양감시선 두 척을 급파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살벌한 경고를 쏟아내며 보복조치까지 예고했다.
#2.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루윈위호 선장 청 모씨(4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EEZ를 적용해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3. 우리 군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 동안 동해상에서 해상기동훈련의 일부분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외국 민간인이 선박 등을 타고 독도에 불법 상륙을 시도하면 해경이 이를 저지하고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즉각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해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했다.
#2.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루윈위호 선장 청 모씨(4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EEZ를 적용해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3. 우리 군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 동안 동해상에서 해상기동훈련의 일부분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외국 민간인이 선박 등을 타고 독도에 불법 상륙을 시도하면 해경이 이를 저지하고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즉각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해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했다.
요즘 한ㆍ중ㆍ일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해양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단면들이다. 이러한 갈등은 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영해기선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영해기선은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이 지점부터 12해리(22.2㎞) 안이 영해, 200해리(370.4㎞) 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EEZ`다. 이 기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확정됐다. 이후 바다 영토는 보통 `영해+EEZ`를 말한다.
영해 안에서는 연안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외국 선박은 통과만 할 뿐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이 영해기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국가와의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제법상으로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해기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안국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지를 알면 왜 EEZ가 그토록 오랜 기간 `꼬인 실타래` 같은 존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해역의 양안 거리는 모두 400해리 이내로 좁다. 이로 인해 3국은 `해상 국경선`인 EEZ를 여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이어도를 핑계로 우리와의 EEZ 경계획정 회담을 16년째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영해기선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영해기선은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이 지점부터 12해리(22.2㎞) 안이 영해, 200해리(370.4㎞) 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EEZ`다. 이 기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확정됐다. 이후 바다 영토는 보통 `영해+EEZ`를 말한다.
영해 안에서는 연안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외국 선박은 통과만 할 뿐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이 영해기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국가와의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제법상으로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해기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안국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지를 알면 왜 EEZ가 그토록 오랜 기간 `꼬인 실타래` 같은 존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해역의 양안 거리는 모두 400해리 이내로 좁다. 이로 인해 3국은 `해상 국경선`인 EEZ를 여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이어도를 핑계로 우리와의 EEZ 경계획정 회담을 16년째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6년 8월 EEZ법을 공포했다.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우리 `경제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EEZ는 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전ㆍ관리에 대한 권리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16차례, 일본과 11차례 각각 EEZ 경계획정을 논의했으나 허사였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독도를 일본 측 EEZ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서 양측의 EEZ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주도 남단 이어도 수역 관할권을 주장해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우리 관할권에 들어간다. 중국은 이런 불리한 상황을 감안해 인구, 대륙의 크기,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해 말고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와 EEZ 경계획정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중국의 계산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EEZ 경계획정에 대해 일차적으로 해당국들이 `합의`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3국 간 입장 차가 커 단기간 내에 협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바다 경계선 역할을 하는 EEZ가 헛바퀴만 도는 이유는 사실 더 깊은 속내가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이 저마다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 영토를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어서다. 독도만 해도 주변 어장이 풍부해서 수산자원 관점에서만 봐도 중대한 가치를 갖는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 등 해양 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해양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해당국가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ㆍ중ㆍ일의 EEZ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미개척 영역이 너무 넓어 해양영토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나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 교수가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해양영토의 가치를 단편적으로나마 말해준다.
KMI와 유 교수가 시장적 가치(해양생물자원ㆍ해저광물자원ㆍ관광)와 비시장적 가치(역사ㆍ군사ㆍ안보ㆍ해양영토ㆍ지질지형)로 나눠 평가한 `독도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올해 7월 기준 12조5586억원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 확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독도가 영토와 EEZ 보전에 있어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경제ㆍ경영학자들도 바다에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해양영토의 정치ㆍ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 민석기 기자]
중국은 제주도 남단 이어도 수역 관할권을 주장해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우리 관할권에 들어간다. 중국은 이런 불리한 상황을 감안해 인구, 대륙의 크기,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해 말고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와 EEZ 경계획정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중국의 계산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EEZ 경계획정에 대해 일차적으로 해당국들이 `합의`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3국 간 입장 차가 커 단기간 내에 협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바다 경계선 역할을 하는 EEZ가 헛바퀴만 도는 이유는 사실 더 깊은 속내가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이 저마다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 영토를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어서다. 독도만 해도 주변 어장이 풍부해서 수산자원 관점에서만 봐도 중대한 가치를 갖는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 등 해양 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해양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해당국가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ㆍ중ㆍ일의 EEZ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미개척 영역이 너무 넓어 해양영토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나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 교수가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해양영토의 가치를 단편적으로나마 말해준다.
KMI와 유 교수가 시장적 가치(해양생물자원ㆍ해저광물자원ㆍ관광)와 비시장적 가치(역사ㆍ군사ㆍ안보ㆍ해양영토ㆍ지질지형)로 나눠 평가한 `독도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올해 7월 기준 12조5586억원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 확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독도가 영토와 EEZ 보전에 있어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경제ㆍ경영학자들도 바다에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해양영토의 정치ㆍ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 민석기 기자]
'지구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베 등장 日의 주변국 시각…韓 ‘경계’ 中 ‘관망’ (0) | 2012.09.28 |
---|---|
<日, 中 수교기념행사 취소에 충격> (0) | 2012.09.25 |
중국 '경제보복' 본격화…일본, 순시선 철수 (0) | 2012.09.21 |
“얼음없는 여름 북극 4년안에 볼수도” (0) | 2012.09.19 |
박재완, "韓-中 경제, 송무백열 같이 성숙해질 것"... (0) | 201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