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속이면 억대 과징금
2012. 11. 28. 21:4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車연비 속이면 억대 과징금
매일경제 입력 2012.11.28 17:23
앞으로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연비표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는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미국 판매 현대ㆍ기아차 연비과장 사태로 국내 자동차 표시 연비도 못 믿겠다는 여론이 팽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차량 연비표시 위반 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이를 과징금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태료가 과징금으로 바뀌면 연비표시 위반업체는 억대 수준의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비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1000만원대로 대폭 인상하거나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이 도입되면 '매출액의 몇 %' 등으로 부과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대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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