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더 어려워진다

2012. 12. 25. 09:57건축 정보 자료실

매일경제 | 입력 2012.12.24 17:07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운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구역을 판단하는 핵심 사항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중 기준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23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를 현행 '6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 구역 내에선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숫자가 66.7%를 넘어서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도한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려는 박원순 서울시장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새로운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재개발 지분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조례안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사업을 접을 경우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도 정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를 거쳐 매몰비용의 70%까지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거꾸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구역에선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관리제 적용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단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 앞으로는 보안ㆍ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된다.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추가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ㆍ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백상경 기자]